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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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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측량

'地籍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지적측량은 지적세부측량, 지적기준점측량, 지적확정측량 등으로 분류됩니다. 지적세부측량에는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과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등이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측량에는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이 있습니다.

토지의구분

圖解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도해(그림으로 풀이함)적으로 도면에 표시하는 지적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제도 창설 당시 도해지적제도가 채택되었으며, 전국 대부분의 땅이 도해지적에 해당됩니다.
도해지적은 축척에 따라서 토지와 임야로 구분됩니다.

土地
토지는 도해지적 중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땅을 말하며 비교적 대축척입니다.

임야
임야는 도해지적 중에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땅을 말하며 비교적 소축척입니다. 지번이 '산'으로 시작합니다.

數値
수치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수학적인 좌표로 표시하는 지적제도를 말합니다.
수치지적은 도해지적보다 정밀하고 계산방법이 복잡합니다.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땅은 수치지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수치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