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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민의힘, 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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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9-19 06: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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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과거 히틀러 나치와 닮았다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과 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식의 무차별적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다. 전대미문, 후안무치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서는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히틀러와 나치당은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발상은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서 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이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김건희·순직해병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특정 사건만 딱 짚어서 전담재판부를 하겠다는 것은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것, 헌법 위에 권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긴급 의총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언급되며 대여 강경 투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유추해보면 이 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단축하고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인 수단은 강구하고 있다며 강 대변인의 발언까지 포함해 이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입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 기조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긴급 의총에서는 다수 의원이 장외로 나가 더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개신교 단체를 예방해 정부·여당이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 내달라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장외 투쟁이 이른바 ‘윤 어게인’ 등 강성 세력의 목소리를 키워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는 (광장 정치가) 윤 어게인과 맞물려 있어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에서 장외 집회에서 민주당·이재명 정부의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면 되는데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 분이나 계엄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합류하는 것 같아서 우려된다고 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 미환불 사태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환불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이 적용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 문화 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하며 최근 몇년간 거래액이 훌쭉 늘었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사이에서 기존 환불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한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이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이는 지난해 ‘티몬·위메프’ 미환불 사태로 모바일상품권 환불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탈퇴·회원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환불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 조치했다. ‘환불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때 상품권 환불이 거부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컸던 터라 이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약관을 손봤다면서 쿠팡 등에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