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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리베이트 의혹’ 관련 엔씨소프트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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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5 07: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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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시장 지배력 유지를 위해 국내 게임사에 뒷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엔씨소프트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엔씨소프트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만 이용하도록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컴투·펄어비스에 부당리베이트를 줬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간다. 경실련은 구글이 주요 게임사에 앱 마켓 이탈을 막기 위해 수입 일부를 돌려주거나 광고 혜택을 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 배분 포함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규모를 1조2667억원, 부당하게 취득한 영업이익은 6850억원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신고 건에 대한 심의 절차 개시를 경실련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앞서 2023년 4월 구글이 원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국내 게임사들에 부당한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이후 행위에 대한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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