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애니 “3초만 늦었으면 내가 5번째 사망자였을 것”···징후 있었지만 막지 못한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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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8 23:54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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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53)는 지난 7월 2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구로구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에서 왼쪽 다리를 잃었다. 그는 “3초만 늦게 사고가 일어났으면 내가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에서 사망한) 5번째가 됐을 것”이라면서도, 자신에게 일어난 사고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봤다. 안전 규정을 지켰더라면, 사고 사례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기 때문이다.
이씨의 사례와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산재) 사망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건설 현장에서 산재가 반복되는 원인을 짚어봤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가 세부적으로 채워나가야 할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법과 제도, 행정의 지도·감독만으로는 현장의 위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노사가 자체적으로 업종에 맞는 규범을 만드는 것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씨는 7월 24일 오후 1시쯤 콘크리트 믹서 트럭(레미콘 트럭) 뒤에서 작업하다가 갑자기 뒤로 밀린 레미콘 트럭과 콘크리트 펌프카 사이에 다리가 끼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지상보다 높은 곳으로 콘크리트를 부어야 하는데, 지상에 고정된 콘크리트 펌프카가 기다란 파이프를 이용해 압력으로 콘크리트를 쏘아 올린다. 레미콘 트럭이 콘크리트 펌프카에 차를 가까이 대고 콘크리트를 공급해줘야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콘크리트 공급이 막 끝난 레미콘 트럭 뒤에서 잔여 콘크리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레미콘 트럭 운전석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레미콘 트럭의 조수석 뒷바퀴 쪽에는 주차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멈춤턱이 설치돼 있었다. 그런데 별안간 레미콘 트럭의 뒷바퀴가 이 멈춤턱을 타고 넘더니 이씨를 덮친 것이다.
작업공간에 문제가 있었다. 레미콘 트럭을 정차한 곳은 평지가 아니었다. 콘크리트 펌프카가 위치한 쪽을 향해 아래로 기울어진 경사로였다. 그런데도 차량 전도를 방지할 멈춤턱은 하나만 설치돼 있었다. 당시 레미콘 트럭을 운전했던 6년차 기사 A씨는 “그날 처음으로 그 현장에 갔다.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더 하다가 사고가 났다. (현장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애초에 이렇게 기울어진 데는 거의 없다. 대부분 평지에서 작업한다. 기울어져 있으면 양쪽 타이어에 다 걸리게끔 기다란 스토퍼(멈춤턱)를 설치하는데, 여기는 경사로인데도 평지처럼 (멈춤턱을) 하나만 댔다”고 했다.
이씨는 사고 당시 정식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었다. 기사와 레미콘 트럭을 같이 타고 다니며 일을 배우는 견습생이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28년간 건설 현장에 물탱크 등을 설치하는 설비팀장으로 일했다. 건설 현장의 생리는 잘 알고 있었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는 못 봤다. 대부분 평지이고, 스토퍼도 있어 밀리지 않는다. 사고 당일 아침에 와서 보니 경사지라 조금 그랬다. 그래도 설마 했다. 설마가 그렇게 됐다”고 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왼쪽 다리를 무릎 위 15㎝ 지점부터 절단했다. 오른쪽 다리는 살이 파여 피부를 이식했다. 이씨는 사고 직후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레미콘 트럭 일을 배우는 보름 동안 그간 모은 돈으로 살 만한 트럭 등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는 “발이 축 처져 밑으로 떨어진 걸 보고 끝났구나, 인생이 끝났구나 (싶었다). 지금도 일어나면 이게 꿈인가 싶다”라고 했다.
이씨는 포스코이앤씨 대표와 현장 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의 사건을 대리하는 이진호 리앤리파트너스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작업자가 건설기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건설기계가 굴러 넘어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기재돼 있다. 기계에 충돌할 위험이 있으면 작업자 출입을 막거나,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유도자를 둬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홀드포인트라는 사내 안전지침에 따라 스토퍼를 설치하고 유도자 배치가 확인된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 현장도 지침을 준수했다.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반 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콘크리트 펌프카에 콘크리트를 공급하기 위해 정차하던 레미콘 트럭이 뒤로 밀리면서 콘크리트 펌프카와 충돌했다는 것이다.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한 달 반 전쯤 다른 레미콘 트럭이 뒤로 밀려서 펌프카와 충돌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기사님이 정차하고 내리려는데 차가 밀렸다고 한다. 사고 처리하면서는 레미콘 기사가 피해를 다 물어줬다. 저도 마찬가지다. 보험으로 펌프카는 대물 처리했고, 다친 사람은 대인 처리했다”고 했다. 사고의 원인을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레미콘 기사의 과실로 본 것이다. 이씨는 “한 달 전쯤에 차가 넘어갔을 때도 운전자 잘못으로 해버리니까 아무 일 없는 듯이 넘어간 것 아니냐. 그때 바로잡고, 스토퍼를 양쪽에 설치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사고가 날까 말까 하는 일이 3번 반복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 한 번 사고가 있었을 때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레미콘 트럭이 뒤로 밀리는 유사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한 달 전쯤 레미콘 차량이 운전자 미숙으로 단순 접촉사고를 낸 사실은 있다. 그러나 구로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뒤로 밀리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즉생의 각오로 재해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사례 관리와 현장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절차로, 우리 법 체계상 산업안전의 핵심요소로 꼽힌다. 예컨대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건설 현장 붕괴 사고도 위험성 평가 미흡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4월 11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던 신안산선 터널 건설 현장이 붕괴하면서 50대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17시간 전 이미 터널을 떠받치는 중앙 기둥이 파손돼 작업자들이 모두 대피했지만, 이튿날 안전 진단과 보강 공사를 이유로 일부 인원이 다시 투입됐고 인명 사고로 이어졌다. 사실상 붕괴가 시작됐음에도 작업이 계속된 것이다. 당시에도 공사비를 줄이고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례들을 살펴보면 속도전의 흔적이 역력하다. 현장의 관리자부터 작업자까지 거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대신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6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50대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가 17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는 콘크리트를 부을 때 모양을 잡아주는 대형 거푸집(갱폼)을 위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원칙적으로는 고층에서 인상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발판에 발을 딛고, 추락 방지 안전고리를 체결한 채 작업해야 한다. 그러나 빠르게 작업을 끝내야 하는 현장에서는 이동할 때마다 안전고리를 체결하고 푸는 일이 종종 생략된다. 지난 4월 21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대구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정작 작업자는 보호장치 없이 작업을 수행했다고 한다. 실제 한국에서 산재 사고로 희생된 사람 5명 중 2명은 추락으로 목숨을 잃는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 589명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는 227명에 달했다.
속도전은 비단 포스코이앤씨의 시공 현장만이 아니라 건설 현장 전반에서 나타난다. 작업방식, 고용구조 등 건설업계의 구조 자체가 속도전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특정 팀에게 미리 단가를 책정한 일감을 통으로 떼주는 ‘물량하도급’이 일반적인 작업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컨대 어떤 하도급업체가 특정 공사를 단가 1억원에 완수하기로 계약하고, 인건비 등으로 9000만원을 쓰고 일을 끝냈다면 나머지 1000만원은 성과금으로 챙길 수 있다. 반면 1억원을 다 쓰고도 못 끝낸다면 인건비를 줄이거나 현장 퇴출을 감수해야 한다. 빨리 끝낼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하도급업체도, 개별 작업자도 속도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의 만연한 불법 하도급 관행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문제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법상 시공사로부터 일감을 따낸 1차 하도급업체가 다시 일감을 떼주는 건(재하도급) 불법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재하도급 업체의 실질적인 사장이 1차 하도급업체 소속인 것처럼 1차 하도급업체 명찰을 달고 일하면서, 법망을 피하는 경우가 일반화됐다.
불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면 적절한 생산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속도전에서 벗어날 해법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기존엔 하루에 10개 하던 작업을 하루에 몇개까지 하는 게 적절한지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노사가 머리를 맞댈 수 밖에 없다. 건설노조에서 일했던 건설 현장 노동자 김태완씨는 “불법 하도급 관행을 단속으로만 근절할 수 없다면 새로운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량도급 단가를 올리는 건 안전 문제가 조금 개선될지는 몰라도 해결책은 아니다. 마음 좋은 팀장은 작업에 여유를 갖게 하겠지만, 사람에 따라 그러지 않고 자기 이익만 더 가져가려 할 수 있다. 해결책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논의해서 만드는 직접고용일 수 있다. 물량도급 계약이 아닌 일당제 고용을 하되, 적정한 생산성을 보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주와 노동자 당사자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마련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산업안전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본 연구자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장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재 해결을 다룬 것은 상징적인 선언이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동시에 과제도 줬다. 한 정부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매번 국무회의에서 산재 문제를 다룰 수도 없다. 범부처가 함께 산재 문제를 다루는 상설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민간도 참여해야 한다. 소위원회를 만들어 업종별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 산업재해는 업종별로 특화된 위험이 있다. 법 규정에 다 담을 수 없는 현장의 문제들이 있다. 독일, 영국, 가깝게는 일본처럼 업종별로 노사가 산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업계에서 준수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80주년인 15일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수교 60주년”이라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크게 존재한다”며 “동시에 우리는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한다. 가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이라며 일본 정부의 과거사 직시 노력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북한이 정부의 각종 긴장완화 조치를 폄훼하면서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군사합의 복원을 제시했는데 취임 이후 명시적으로 이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라며 북한을 향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대북정책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 방지와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이 망라돼 남북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핀’으로 평가됐다. 육상·해상·공중에 완충지대 설정 및 군사훈련 중단, 비무장지대(DMZ) 내 일부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선제적·단계적’ 복원은 정부가 먼저 군사합의 일부를 되살리고 북한의 호응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만 우선 정지한 뒤,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재명 정부가 먼저 복원을 추진할 조항으로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제1조 2항)이 꼽힌다. 이는 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다. 해병대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육군의 군사분계선(MDL) 5km 내 사격훈련 등이 해당한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제1조 3항)도 거론된다. 앞서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처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합의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접경지역 내 각종 훈련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군 자체적으로 훈련을 중단하면서 내용 면에서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라며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고 밝혔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시작으로 각종 합의서에 담긴 남북관계의 정의를 언급한 것이다. 한국 헌법에 평화통일 조항이 명시돼 있는 만큼, 북한이 2023년 말부터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을 두고 “흡수통일을 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다만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고 했다. 한국에도 핵을 들이지 않겠다며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라며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등 압박 일변도보다 대화 등 외교적 노력에 방점을 둘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화나 협상의 시작부터 비핵화를 내세우기보다 단계적 합의와 동시적 행동을 통해 신뢰를 쌓으면서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이루는 접근법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당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도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하겠다”라며 ‘인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썼다.
북한은 광복절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끈끈한 관계를 과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80주년 연설에서 “조·로(북·러) 친선관계는 역사에 전무한 동맹관계로 발전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광복절을 맞아 연설한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옛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도 찾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광복절도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더 공고히 하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북한이 러시아를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이응노와 충남 홍성, 김환기와 전남 신안 안좌도, 유영국과 경북 울진, 전혁림과 경남 통영…. 한국 근현대미술의 대가들에게 고향은 작품의 무대이자 영감의 원천이었다. 고향하면 생각나는 목가적인 풍경화도 있지만, 고향의 상징이 추상화의 형태로 발전하기도 했다. 일제 강점과 해방, 전쟁과 분단이 이어졌던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와 맞물려 고향은 화폭에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기록돼왔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지난 14일 개막한 ‘향수, 고향을 그리다’는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남북 분단 후인 1980년대의 풍경화 210여점을 공개한 전시다.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 미술가 75명의 작품이 총망라됐다.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의 주제가 고향인 것은, 광복 전후 급변했던 역사에 따라 한민족에게 고향의 의미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때는 고향이 ‘되찾아야 할 것’, 해방 후에는 ‘기록하고 지켜야 할 것’이었다면, 한국전쟁 이후에는 어떤 이들에게 고향이 ‘그립지만 찾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
한 작가의 그림에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1·2전시실에 초입에 각각 위치한 이상범의 ‘귀로’(1937)와 ‘효천귀로’(1945)는 각각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안개가 낀 듯한 주변의 풍경을 그린 그림이다. 다만 일제 강점기에 그려진 ‘귀로’에는 적막함과 스산함이 지배적이라면, ‘효천귀로’는 전봇대처럼 높이 솟은 나무 등을 통해 전보다 진취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응노는 고향 홍성을 비롯한 충청지역의 넓은 평원과 멀리 떨어진 산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자신의 화풍을 정립해나갔다. 그러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는 ‘폐허의 서울’(1950년대) 등 전쟁의 참상을, 1960년대에는 ‘당인리발전소’(1969) 등 발전해나가는 서울의 모습을 그리는 등 역사의 기록자로 있었다.
김환기는 점과 선을 반복적으로 찍어 그린 ‘점묘화’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전에는 고향 안좌도와 그 앞의 바다, 바다에 비친 달을 주로 그렸다. 유영국은 울진의 산을 기하추상화의 소재로까지 발전시켰다. 그의 ‘산’ 연작이 풍경화를 닮은 반(半)추상화에서 삼각·사각의 형태가 도드라지는 기하추상의 형태로 바뀌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통영의 푸른 바다에서 복작이는 배와 포구, 건물을 그린 전혁림은 고향의 풍경과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두고 온 작가들의 그리움과 아쉬움이 담긴 작품들도 함께 자리한다. 원산에서 결혼했으나 한국전쟁 후 제주도로 이주했고, 이어 부인과 두 아들을 일본 도쿄로 보낸 뒤 본인은 부산과 통영 등지를 오갔던 이중섭의 글과 그림도 공개된다. 그의 1950년대 작품 ‘가족’과 ‘현해탄’(1954) 등은 그리운 가족과의 만남을 상상하며 그려낸 것이다.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한국전쟁 시기 월남한 박성환은 멀찍이 떨어져 봤을 때 여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는 추상화 ‘망향’(1971)을 통해 자신의 이상향인 고향을 그렸다. 평양 출신 작가 김원이 그린 1954년의 풍경화 한 점(제목 미상)도 대중에 처음 공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영·호남과 제주 등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각 지역에서 발굴한 작가들의 작품도 여럿 소개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오지호 등이 몸담았던 경성의 녹향회 외에 대구의 향토회, 부산의 춘광회, 광주의 연진회 등 지역의 풍토와 자연지형을 채색과 붓질의 변화로 표현해낸 작가들의 모임이 지역별로 존재했다. 오지호의 ‘동복산촌’(1928)은 그의 고향 전남 화순군 동복면의 마을 풍경을 밝은 색채로 그려낸 유화다. 자연의 풍경을 인상주의적으로 표현해낸 것으로 평가되는 이 작품은 리움미술관 소장품으로 국내 전시에는 처음 소개된다. 이밖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지역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를 계기로 모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외에 국내 38개 기관과 개인 및 유족이 전시에 소장품을 대여했다.
전시는 오는 11월9일까지. 입장료는 성인 2000원. (덕수궁 입장료 1000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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