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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강남사는 외국인 체납자 2175명···체납액만 5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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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9-19 02: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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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서울 강남구가 지방세를 체납한 관내 외국인에 대한 체납 특별정리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정리 기간은 9~12월까지다.
강남구가 취합한 외국인 체납자는 2175명으로 체납액만 5억원에 달한다. 주민세가 전체 체납건수의 68.7%로 가장 많으며,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은 지방소득세(46.85%)와 재산세(34.33%)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잦은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등으로 관리가 힘들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징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외국인 등록대장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거소지 현행화 후 영문고지서 발송, 주민세 송달 강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국적 변경 후 재입국한 체납자 추적징수 등이다.
구는 앞서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은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어 체납징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는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내·외국인 대상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최근 1년간 3000만원 이상 체납’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리는 성실히 세금을 낸 구민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 개선과 함께 외국인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평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간 표류했던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과 1호선 간 직접 환승이 가능해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도 크게 해소된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우선 시공분 공사와 토목·건축·궤도·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설계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우이신설 연장선은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시는 당초 분리발주 예정이었던 토목과 시스템 부문을 통합발주하는 한편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입찰 참여를 유도한 끝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으로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이 연결되고, 총연장 3.94㎞ 정거장 3곳(방학역 환승 포함)이 신설된다. 총사업비는 4690억원으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3월 영남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겠다며 기부한 성금 중 상당액이 업무추진비 등 의회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으로 성금을 내고도 당시 시의회는 의원과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홍보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가 지난 3월28일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으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던 500만원 중 180만원이 의회 예산이었다.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3월28일 ‘2025봄철 전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기부’ 명목으로 의장과 부의장, 의회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와 의회 운영공통경비를 사용했다. 의장은 20만원, 부의장 2명은 각각 15만원, 사무처장은 3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기부했다. 의정활동 지원에 쓰게 돼 있는 의회 운영공통경비로도 같은날 100만원이 성금으로 지출됐다.
시의회는 기부 사실을 홍보하며 의회 예산 사용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자율 모금’ 이라고 밝혔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성금 모금은 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23명 전체 의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돼있다.
정부 규칙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 등이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이재민이나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기부 정신에 어긋난다’며 성금에 직접으로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지난 4월8일 경상북도사회복지모금회에 산불 성금 1136만원의 성금을 기부한 전남도의회의 경우 도의원 60명과 사무처 공무원 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냈다. 전남도의회는 관련 규칙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부 의미를 생각해 개인별 모금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성금 모금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의원들이 당시 개인별 10만원씩의 성금을 냈으며 사무처 5급 이상 간부들도 참여했다면서 기부 금액을 500만원으로 맞추기위해 부족한 액수를 업무추진비와 운영경비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공금인 업무추진비로 산불 성금을 마련한 것은 어떤 핑계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업무추진비를 자기 돈처럼 여기는 시의회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