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복합 위기가구에 ‘맞춤형 지원’···통합사례관리 자문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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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8 20:15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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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정신질환·학대·중독·생활고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시민을 보다 돕기 위해 이달부터 ‘통합사례관리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자문단은 ‘정신건강’, ‘학대 대응’, ‘중독 상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지역복지’ 등 5개분야의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지역 전문기관 종사자와 교수 등이 지원에 나선다.
대구시는 구·군별 복지분야 등 위기에 처한 가구의 유형 및 현장 실무자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 수요를 정했다. 최근 들어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 알코올 등 약물 중독, 학대 등 2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는 위기 가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움직임이다.
대구시는 현재 지역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공무원(통상 1~4명)이 이들 가구를 관리하지만, 인력 등의 한계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문단 운영에 따라 대구 각·군별로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할 시 전문가가 참석하게 된다. 이들은 고난도 위기 상황을 함께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합사례관리 자문단은 이달부터 2027년 7월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복합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다듬기로 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행정기관의 복지서비스만으로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낮에 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뒤 음독을 시도한 20대 피의자가 수개월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이날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체포된 A씨는 첫 경찰 대면조사에서 계획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경찰에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고, 리스 비용과 카드값 등을 대줬는데도 날 무시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A씨는 3~4개월 전 피해자인 B씨 허락 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는데, 이에 B씨가 항의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에게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며 계획을 잡고 공유 차량을 빌려서 함께 이동하기로 한 날,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와 농약 등을 구입했고, 범행 직후 이 공유차를 타고 도주했다. 범행 이튿날 피해자 빈소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는 B씨 빈소를 찾기 위해 대전지역 장례식장 몇 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찰은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그는 다음날 오전 11시45분쯤 대전 중구 산성동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나,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당초 충북 진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A씨는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전날 대전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이날 오전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퇴원하고, 동시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해 A씨를 검거했다.
카키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나”, “왜 흉기를 휘둘렀나”, “고인 빈소에는 왜 찾아갔나”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한편 B씨 유족은 이날 언론을 통해 두 사람이 결별한 직후인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11월 B씨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당시 메시지에는 “(A씨가) 이러다가 갑자기 찾아와 죽인다 할까봐 겁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이 난 뒤에도 재판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쯤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국가의 불법행위를 직시하고 사과하며 책임지는 것은 치유와 통합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은 이날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화위는 그간 이들 사건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4일로 활동을 마친다. 총 123개 국정과제 중 노동 분야는 6개 과제로 추려졌다. 산업안전보건, 노동 존중 실현,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 취약계층 보호, 고용 서비스, 디지털·저출생 초고령화·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 대전환 등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 고용노동팀장을 맡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두 달가량 이재명 정부 노동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국정위는 지난 1일 국정운영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위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거친 뒤 오는 13일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직접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먹고살기 급급해하는 노동을 넘어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는 편향적인 친노동 정책이 아니라 균형 잡힌 노동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1일 대통령실에 보고한 노동 국정과제에 어떤 주요 과제들이 담겼나.
“국정기획위의 기본 방침이 공약을 빠짐없이 국정 과제로 담아 이행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노동 분야도 6개 과제를 중심으로 공약을 최대한 누락 없이 담아 이행 계획을 세웠다.”
-산업재해 예방 및 감축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의제가 됐다. 산재가 반복되는 이유를 진단한다면.
“가장 근저에는 산재 발생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게 있다. 두 번째는 사업장에서의 위험·유해 요소를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서다.”
-산재 예방 및 감축 방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중 사고성 사망 만인율이라는 지표가 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을 뜻하는데, 지난해 기준 0.39다. 이재명 정부는 사고성 사망 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로 줄일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다만 부상 등 발생하는 산재 유형이 다양하므로 사고 사망 중심으로 접근해선 한계가 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산재가 빈발하고, 원·하청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 지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원·하청 통합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건설업계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발주자뿐 아니라 원청에도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여러 번 산재가 발생해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언급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과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법정형 강화보다 이 법이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엄중히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산재 예방 정책으로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다.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위험성 평가 제도에 노동자 참여 조항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반장, 팀장 등 관리자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데 그친다. 노동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위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위험성 평가 미실시 또는 부적정 실시 사업장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은.
“고용노동부 조직을 확대·강화하자는 의견과 산업안전보건청 등 외청을 신설하자는 의견으로 크게 나뉘는데, 외청으로 두면 오히려 입법과 예산 편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노동 행정에서 산업안전보건이 핵심이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노동부 조직 강화 방안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고 산업안전본부 규모를 확대하자는 의견, 산업안전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거나 전문적인 인사 트랙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
-비임금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실제론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아니라고 오분류되는 경우에는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전통적인 노동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권리를 보장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전국민 산재보험 또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을 논의할 때 가장 고심이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지원책을 병행하면서 제도를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말까지 정년 연장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나.
“법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공공부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대 간 일자리 충돌 문제에 대해 세대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년 연장을 하면서도 청년층 고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업·공공기관에 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 외로 청년층을 고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그사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법안이 수정될 여지가 있을까.
“절차상 심도 있게 논의해 균형점을 잘 찾아놓은 법안이다. 내용이 수정되면 노사 어느 쪽에서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당 지도부도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들도 노조법 2·3조 개정 혜택을 보려면 초기업 교섭이나 산별 교섭으로 확장돼야 한다. 입법 추진 계획이 있나.
“한국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본 축이 기업별 노조, 기업별 교섭 형태로 굳어져 있어 한계가 있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라도 초기업 교섭 모델을 구축한다든지, 초기업 교섭은 창구 단일화 적용 예외를 둔다든지, 노동위원회에서 초기업 교섭 촉진 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업별 노동조건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 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도 기업을 넘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도 현행법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의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노동 존중에 기반한 노동 행복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다. 노동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노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이 잘 구현돼 나갔으면 좋겠다. 진짜 성장,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 철학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
중국이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오는 가을부터 1년 치 학비가 면제된다.
6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발표한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에 관한 의견’에서 오는 9월부터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취학 전 1년 동안의 보육료 및 교육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승인한 사립 유치원생은 보육·교육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무원은 “인민의 절실한 요구와 기대에 초점을 맞춰 교육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기초 공교육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에는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을 공고히 하고 교사 임금 체불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유치원 운영 과정 표준화도 당부했다.
중국 유치원 학비(교육·보육료)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1000~2000위안(약19만∼38만원) 정도이고 사립 유치원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급식비, 스쿨버스 운영비 등이 추가된다. 급식비 등은 아직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장취안바오 수도경제상학원 노동경제학원 전문가는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일조한다“며 ”가족 친화적 사회“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중국 인구전략 싱크탱크 위화인구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녀 한 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3배에 달한다. 조사 대상 14개 국가 중 1위인 한국(7.8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출산율 하락으로 유치원생이 급감하면서 재정난에 빠진 유치원의 부실 운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중국 유치원생은 2020년 4800만명에서 2024년 3600만명으로 4년 만에 1200만명(25%)이 줄어들었다. 중국의 출생아 수는 2022~2024년 3년 연속 1000만명 아래로 밑돌았으며 총인구도 3년 연속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서 2025년까지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9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은 아동양육을 위한 현금지원책도 확대한다. 중국은 지난달에는 만 3세 자녀를 둔 가정에 연간 3600위안(약 7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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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현재 지역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공무원(통상 1~4명)이 이들 가구를 관리하지만, 인력 등의 한계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문단 운영에 따라 대구 각·군별로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할 시 전문가가 참석하게 된다. 이들은 고난도 위기 상황을 함께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합사례관리 자문단은 이달부터 2027년 7월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복합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다듬기로 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행정기관의 복지서비스만으로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낮에 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뒤 음독을 시도한 20대 피의자가 수개월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이날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체포된 A씨는 첫 경찰 대면조사에서 계획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경찰에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고, 리스 비용과 카드값 등을 대줬는데도 날 무시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A씨는 3~4개월 전 피해자인 B씨 허락 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는데, 이에 B씨가 항의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에게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며 계획을 잡고 공유 차량을 빌려서 함께 이동하기로 한 날,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와 농약 등을 구입했고, 범행 직후 이 공유차를 타고 도주했다. 범행 이튿날 피해자 빈소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는 B씨 빈소를 찾기 위해 대전지역 장례식장 몇 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찰은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그는 다음날 오전 11시45분쯤 대전 중구 산성동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나,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당초 충북 진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A씨는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전날 대전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이날 오전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퇴원하고, 동시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해 A씨를 검거했다.
카키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나”, “왜 흉기를 휘둘렀나”, “고인 빈소에는 왜 찾아갔나”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한편 B씨 유족은 이날 언론을 통해 두 사람이 결별한 직후인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11월 B씨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당시 메시지에는 “(A씨가) 이러다가 갑자기 찾아와 죽인다 할까봐 겁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이 난 뒤에도 재판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쯤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국가의 불법행위를 직시하고 사과하며 책임지는 것은 치유와 통합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은 이날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화위는 그간 이들 사건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4일로 활동을 마친다. 총 123개 국정과제 중 노동 분야는 6개 과제로 추려졌다. 산업안전보건, 노동 존중 실현,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 취약계층 보호, 고용 서비스, 디지털·저출생 초고령화·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 대전환 등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 고용노동팀장을 맡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두 달가량 이재명 정부 노동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국정위는 지난 1일 국정운영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위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거친 뒤 오는 13일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직접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먹고살기 급급해하는 노동을 넘어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는 편향적인 친노동 정책이 아니라 균형 잡힌 노동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1일 대통령실에 보고한 노동 국정과제에 어떤 주요 과제들이 담겼나.
“국정기획위의 기본 방침이 공약을 빠짐없이 국정 과제로 담아 이행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노동 분야도 6개 과제를 중심으로 공약을 최대한 누락 없이 담아 이행 계획을 세웠다.”
-산업재해 예방 및 감축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의제가 됐다. 산재가 반복되는 이유를 진단한다면.
“가장 근저에는 산재 발생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게 있다. 두 번째는 사업장에서의 위험·유해 요소를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서다.”
-산재 예방 및 감축 방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중 사고성 사망 만인율이라는 지표가 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을 뜻하는데, 지난해 기준 0.39다. 이재명 정부는 사고성 사망 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로 줄일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다만 부상 등 발생하는 산재 유형이 다양하므로 사고 사망 중심으로 접근해선 한계가 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산재가 빈발하고, 원·하청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 지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원·하청 통합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건설업계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발주자뿐 아니라 원청에도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여러 번 산재가 발생해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언급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과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법정형 강화보다 이 법이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엄중히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산재 예방 정책으로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다.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위험성 평가 제도에 노동자 참여 조항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반장, 팀장 등 관리자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데 그친다. 노동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위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위험성 평가 미실시 또는 부적정 실시 사업장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은.
“고용노동부 조직을 확대·강화하자는 의견과 산업안전보건청 등 외청을 신설하자는 의견으로 크게 나뉘는데, 외청으로 두면 오히려 입법과 예산 편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노동 행정에서 산업안전보건이 핵심이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노동부 조직 강화 방안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고 산업안전본부 규모를 확대하자는 의견, 산업안전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거나 전문적인 인사 트랙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
-비임금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실제론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아니라고 오분류되는 경우에는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전통적인 노동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권리를 보장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전국민 산재보험 또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을 논의할 때 가장 고심이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지원책을 병행하면서 제도를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말까지 정년 연장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나.
“법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공공부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대 간 일자리 충돌 문제에 대해 세대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년 연장을 하면서도 청년층 고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업·공공기관에 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 외로 청년층을 고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그사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법안이 수정될 여지가 있을까.
“절차상 심도 있게 논의해 균형점을 잘 찾아놓은 법안이다. 내용이 수정되면 노사 어느 쪽에서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당 지도부도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들도 노조법 2·3조 개정 혜택을 보려면 초기업 교섭이나 산별 교섭으로 확장돼야 한다. 입법 추진 계획이 있나.
“한국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본 축이 기업별 노조, 기업별 교섭 형태로 굳어져 있어 한계가 있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라도 초기업 교섭 모델을 구축한다든지, 초기업 교섭은 창구 단일화 적용 예외를 둔다든지, 노동위원회에서 초기업 교섭 촉진 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업별 노동조건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 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도 기업을 넘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도 현행법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의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노동 존중에 기반한 노동 행복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다. 노동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노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이 잘 구현돼 나갔으면 좋겠다. 진짜 성장,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 철학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
중국이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오는 가을부터 1년 치 학비가 면제된다.
6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발표한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에 관한 의견’에서 오는 9월부터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취학 전 1년 동안의 보육료 및 교육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승인한 사립 유치원생은 보육·교육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무원은 “인민의 절실한 요구와 기대에 초점을 맞춰 교육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기초 공교육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에는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을 공고히 하고 교사 임금 체불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유치원 운영 과정 표준화도 당부했다.
중국 유치원 학비(교육·보육료)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1000~2000위안(약19만∼38만원) 정도이고 사립 유치원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급식비, 스쿨버스 운영비 등이 추가된다. 급식비 등은 아직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장취안바오 수도경제상학원 노동경제학원 전문가는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일조한다“며 ”가족 친화적 사회“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중국 인구전략 싱크탱크 위화인구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녀 한 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3배에 달한다. 조사 대상 14개 국가 중 1위인 한국(7.8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출산율 하락으로 유치원생이 급감하면서 재정난에 빠진 유치원의 부실 운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중국 유치원생은 2020년 4800만명에서 2024년 3600만명으로 4년 만에 1200만명(25%)이 줄어들었다. 중국의 출생아 수는 2022~2024년 3년 연속 1000만명 아래로 밑돌았으며 총인구도 3년 연속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서 2025년까지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9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은 아동양육을 위한 현금지원책도 확대한다. 중국은 지난달에는 만 3세 자녀를 둔 가정에 연간 3600위안(약 7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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