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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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5 20:4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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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를 폭행해 법무부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자신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다가 한 전 대표(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와 몸싸움을 벌였다. ‘채널A 사건’은 한 전 대표가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이다. 정 검사는 이를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충돌했다. 이후 정 검사는 병원에 입원해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검사는 이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형사재판 결과와는 관계없이 정 검사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 검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 검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됐다고 봤다”면서도 “다만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항고했으나, 이날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다가 한 전 대표(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와 몸싸움을 벌였다. ‘채널A 사건’은 한 전 대표가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이다. 정 검사는 이를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충돌했다. 이후 정 검사는 병원에 입원해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검사는 이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형사재판 결과와는 관계없이 정 검사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 검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 검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됐다고 봤다”면서도 “다만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항고했으나, 이날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