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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461호선 ‘화천교’ 27일부터 전면 통행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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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5 12: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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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 5월 7일부터 긴급 보수공사와 안전 점검을 위해 전면 통제 중이던 지방도 461호선 화천교의 통행 제한 조치를 오는 27일 오전 8시부터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화천교는 화천군 화천읍과 대이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150m, 폭 11m의 왕복 2차선 교량이다.
지난해 정밀 안전진단 결과, 허용 하중 부족 등으로 D등급을 판정받아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교량 안전 확보를 위해 총중량 23.5t 이상의 차량에 대해 통행 제한을 하고 있었다.
또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30분쯤 교량 바닥 판 하부의 콘크리트 일부가 탈락하는 등 구조물 손상이 발생했다.
이후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긴급 보수공사를 벌인 후 정밀 안전점검을 다시 한 결과, 지난해보다 허용하중이 다소 저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교량을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중량 15.0t 이상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2.9m의 차량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했다.
이로 인해 오는 27일부터 승용차와 중형 승합차만 화천교를 통행할 수 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기존 화천교를 이용하던 대형차량은 인근 군도 15호선 배머리교로 우회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향후 노후 교량에 대한 재가설 등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