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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알렉산드리나’도 이제 됩니다···외국인·한국인 사이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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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5 13: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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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넘는 국제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만 예외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 알렉산드리나’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일 때는 등록할 수 없었다.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와 같은 이름은 어떤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 개정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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